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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
제목 이혼 시 재산권과 양육권 핵심은? - 피할 수 없는 이혼이 그리 많을까...
글쓴이 이선희 첨부파일
작성일 2004-11-03 조회수 1775
* 혼인 중 취득한 재산 :  부부 한쪽 명의로 돼 있다 해도 부부가 협력해 일군 것이라면 실질적 공유재산이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혼인 때 여자가 가지고 온 재산 :  온전히 여자 것이다.
* 부부간 재산 계약 :  구두로 한 것은 법적 강제효과가 없다.
* 위자료 책임은 누구에게? :  이혼을 먼저 제의했다고 무조건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책(이혼 이유를 제공한 쪽) 배우자가 위자료를 내야 한다. 
* 사실혼 관계 :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남편 우선? :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 양쪽이 동등하게 주장할 수 있다.
* 양육비 청구 :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양육비 정했으면 끝? :  이혼 성립 후에도 액수는 다시 정할 수 있다.
                                                                                                 - 조선일보. 04년 11월 2일 -

우리나라의 2003년 결혼 대비 이혼 건수는 47.4%로 세계 3위를 기록하였고, 이제 우리사회에서의 이혼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며,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또하나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정작 이혼을 결심한 여성들이 이혼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 계획 이나 준비가 없다는 점인데, 최근에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두번째 프러포즈'에서 주인공(이혼녀)의 모습은 이러한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정작 이혼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이후의 삶을 설계하라는 조언을 하는데,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정작 ' 이혼을 피할 수 없다면'에서 정말 그럴까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자. 정말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도 많이 있지만 혹시 이혼에 대한 사람네들의 인식이 너그러워졌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자. 이것을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혼후의 생활이, 특히 경제력이 취약한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 그렇다고 경제력 때문에 그냥 참기만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  
우리주변을 살펴볼 때, 남편이 외도를 하였는데 '이 좋은 세상에 왜 참고사냐? 이 기회에 위자료나 듬뿍 받아내고 갈라서라' 는 친구의 말을 따라 이혼을 하였는데 - 사실은 그 친구도 똑 같은 케이스로 이혼하였고, 이혼하니까 편하더라고 주장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후회막급인데, <나만 억울하잖아...>라는 심정으로 기분 내키는대로 친구에게 그런 조언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혹시,< 남들이 많이 하니까 그 편이 더 나은 가보다...>하는 일시적 감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혼 후에 예상되는 어려움, 삶을 새로이 개척해야 하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여기에서 다시 해보는 것은 어떨까?...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만큼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상대가 나를 속였고, 나의 소유를 남에게 빼앗겼다는 점일 것이다. 한 마디로 상대에게 배신을 당했고 큰 손해를 보았는데 이혼을 한다면 그에대한 보상이 되는 것일까?...  물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하는 것이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사정을 살펴보고 정말 대안이 없는지 찾아보고 다시 찾아보아 방법을 구해본 후에 이혼을 해도 늦지 않는다. 꼼꼼히 살펴보면 방법을 찾게되며 방법이 없더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잘 알게된다면 이혼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말 이혼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 이혼 후의 삶에서 감당할 무게가 지금보다 가벼워질 것 같아 이혼을 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혹시 정말 혹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레로도 막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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