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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1375
제목 2017년1월1일 이후 결제된 상담료 면세혜택을 알려드립니다.
글쓴이 은행나무 첨부파일
작성일 2017-12-02 조회수 1083

 방문자 님 여러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리 상담소를 믿고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족분들과 함께

내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30일 (사)은행나무부부상담연구소가 지정기부금승인 단체가 되어, 이미 결제하신

상담료를 후원금으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면세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 3473. 2240)

 

[[후원자(기부자, 상담료 결제하신 분]]

 

o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세액의 15% ~ 20% 환불(수입액에 따라)

o 사업소득자 : 경비처리(기부금 한도 내 금액을 다른 지출액과 같은 것으로 간주, 면세) 

[소득세법 59조 4항 4절, 9절]

 

 

(사)은행나무부부상담연구소의 상담료 를 본단체의 운영비(인건비, 임대료, 기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관 규칙에 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기부금 승인 단체 허가에 따라

2017년 1월 이후 결제된 상담료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이 허가를 받도록 모든 절차을 가르쳐주시고 진행을 이끌어 주신 서울시 김명신 주무관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은행나무부부상담연구소  대표, 소장  이선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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