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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4
제목 우리 연구소가 지정기부금 승인 단체로 허가 받았습니다.
글쓴이 은행나무 첨부파일
작성일 2017-12-02 조회수 968

여러 방문자 님 여러 회원님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30일 (사)은행나무부부상담연구소가 지정기부금승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체를 후원하는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일정한 면세 혜택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단체를 지원해주신

여러 회원님, 임원님들 덕분이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부자

 

[[개인]]

o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세액의 15% ~ 20% 환불(수입액에 따라)

o 사업소득자 : 경비처리(기부금 한도 내 금액을 다른 지출액과 같은 것으로 간주, 면세) 

[소득세법 59조 4항 4절, 9절]

 

[[법인]]

o 기부금 한도액을 산출하여 한도 내 금액을 수입액의 10% 까지 면세

[법인세법 24조 1항)

 

(사)은행나무부부상담연구소의 상담료 를 본단체의 운영비(인건비, 임대료, 기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관 규칙에 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기부금 승인 단체 허가에 따라

2017년 1월 이후 결제된 상담료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이 허가를 받도록 모든 절차을 가르쳐주시고 진행을 이끌어 주신 서울시 김명신 주무관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은행나무부부상담연구소  대표, 소장  이선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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