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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
제목 <여론마당>법원 이혼판결前 `상담절차` 의무화하자
글쓴이 이선희 첨부파일
작성일 2004-10-14 조회수 1356
<여론마당>법원 이혼판결前 `상담절차` 의무화하자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적이라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 면 법적인 제도상의 문제도 크다고 본다.
현재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도록 돼있다. 그런데 현행 협의이혼 절차가 너무 형식적이어서 부부가 이혼의사를 합의하고 이혼을 일관되게 고집할 경우 법원은 그저 앉아서 확인해 줄 수밖에 없 는 제도 때문이다. 물론 이런걸 악용해 경제 사범들이 악의적인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일전에는 이혼전 숙려기간제도 이야기도 나왔었고 법원의 심리기간을 둬 절차적 으로 시간을 가져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내 생각에는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숙려기간제도는 물론이고 이 기간동안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더 생각해 보시오, 하고 기다릴 게 아니다. 국가가 인증한 전문 부부상담 클리닉, 부부문제 상담 소 같은데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게한뒤 그곳의 인증을 받은 경 우에 한해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같이 일정 한 절차나 제도상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재결합할거라고 확신한다. 물론 이것이 사생활침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뺏을수도 있다는 반론은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 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이런 제도로 이혼을 막고 청소년들에게 결 손가정을 줄여서 생기는 순기능이 더 클거라고 본다.

-문화일보 여론마당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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