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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7
제목 부부상담을 명령받았습니다.
글쓴이 Jin 첨부파일
작성일 2008-05-18 조회수 1644


아내가 뉴질랜드 국적의 동포로서 결혼생활 2년만에 사소한 다툼 끝에 그동안 잠재된 갈등이 폭발해 아내가 어느날 아무 말없이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간 후, 작년말 합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소송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동의하지 않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의 소송사유서에 반격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오해는 풀고, 제 잘못은 용서를 비는 형식으로 답변서를 보냈고, 다행히 판사님도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판단이 드셨는지, 저희쪽 변호사를 통한 제 의견대로 부부상담을 받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법원이 지정해주는 부부상담기관에서 부부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게 주어준 아내와 화합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심했던 거, 아내의 대화를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은 것 등 이번 일의 근본적 원인이 제게 있음을 아내가 떠난 지난 8개월동안 하나하나 느껴가고, 아내를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아내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지를 아내에게 진심으로 전달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부부상담이라는 것도 양쪽이 어느 정도 노력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데, 저희처럼 아내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완전히 닫아버렸을 땐 제가 어떻게 제 진심을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의 갈등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내 이혼소송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첨부해 보내드립니다.